한국에서 해외 리모트로 일하기
한국에 살면서 해외 회사와 원격으로 일할 때 알아 둘 계약 형태, 세금과 보험, 시차, 지원 전 확인할 공고 문구를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.
1. 계약 형태: 누가 나를 고용하나
같은 "리모트"라도 계약 방식에 따라 세금, 보험, 퇴직금, 해고 보호가 크게 달라져요. 지원하기 전에, 늦어도 오퍼 단계에서는 꼭 물어보세요.
회사가 한국 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한국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예요. 한국 직장인과 같아서 4대보험에 가입되고,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해요.
공고에서 보이는 말: Seoul office, Korea entity
회사가 한국 법인이 없을 때 Deel, Remote.com, Oyster 같은 EOR 업체가 한국에서 대신 고용해요. 계약서상 고용주는 EOR 업체이고, 급여 처리와 4대보험, 원천징수도 그쪽에서 해요. 실제 업무 지시는 해외 회사가 해요.
공고에서 보이는 말: employer of record, via Deel/Remote
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예요. 회사는 세금을 떼지 않고 대금 전액을 보내 주고, 세금 신고와 보험료 납부는 본인이 해요. 퇴직금, 유급휴가, 해고 보호가 기본으로는 없어요.
공고에서 보이는 말: contractor, independent contractor, B2B contract
급여를 비교할 때는 계약 형태를 맞춰서 보세요. 같은 금액이라도 프리랜서 계약은 세금, 보험료, 휴가, 장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서 실제로 남는 돈이 더 적어요.
2. 세금과 보험
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받은 소득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요. 회사가 해외에 있다고 세금이 없어지지 않아요.
- 직접 고용·EOR: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떼어져요. 연말정산도 고용주(또는 EOR 업체)를 통해 해요.
- 프리랜서: 받은 대금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고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·납부해요.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으니, 받을 때마다 세금 낼 몫을 따로 떼어 두는 게 안전해요.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은 증빙을 모아 두세요.
- 건강보험·국민연금(프리랜서):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통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요.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다시 산정될 수 있어요.
-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: 일하는 방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할 수 있어요.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, 처음 계약할 때 한 번 세무사와 상담해 보는 걸 권해요.
- 해외 송금 받기: 은행 해외송금, Wise, Payoneer 등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수수료와 환율 차이가 꽤 나니 비교해 보고, 은행이 입금 사유나 계약서를 물어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보관해 두세요.
여기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, 국세청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.
3. 시차: 회사의 오전 9시는 한국 몇 시인가
한국은 UTC+9이고 서머타임이 없어요. 상대 나라가 서머타임을 쓰는 기간에는 괄호 안 시간이 맞아요. 미국·유럽은 대략 3월부터 10~11월까지, 호주 동부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예요.
| 회사 위치 | 현지 오전 9시 → 한국 | 현지 오후 5시 → 한국 |
|---|---|---|
| 미국 서부 (LA, 샌프란시스코) | 새벽 2시 (서머타임 1시) | 오전 10시 (서머타임 9시) |
| 미국 동부 (뉴욕) | 밤 11시 (서머타임 10시) | 다음 날 오전 7시 (서머타임 6시) |
| 영국 (런던) | 오후 6시 (서머타임 5시) | 다음 날 새벽 2시 (서머타임 1시) |
| 중부 유럽 (베를린, 파리) | 오후 5시 (서머타임 4시) | 다음 날 새벽 1시 (서머타임 자정) |
| 싱가포르, 홍콩 | 오전 10시 | 오후 6시 |
| 일본 | 오전 9시 | 오후 5시 |
| 호주 동부 (시드니) | 오전 8시 (서머타임 7시) | 오후 4시 (서머타임 3시) |
- 공고에 "overlap 4 hours with PST"처럼 겹치는 시간이 적혀 있으면, 위 표로 한국 시간을 계산해서 생활이 가능한지 먼저 보세요.
- APAC, UTC+9 ± 3 hours 같은 조건은 한국에 유리해요. 유럽 회사는 한국 저녁 시간이 겹치고, 미국 회사는 이른 아침이나 밤 회의가 생기기 쉬워요.
- async-first(비동기 중심)라고 적힌 회사는 회의보다 글로 일해서 시차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.
4. 지원 전 체크리스트: 공고에서 찾아볼 문구
- 지원 불가 신호: "US only", "must be based in", "authorized to work in the US/EU", "EMEA only".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aperi는 이런 공고를 "한국 거주자 불가로 보여요"로 표시해요.
- 가능 신호: "Korea", "APAC", "anywhere", "worldwide", "we hire through Deel/Remote". 그래도 국가 목록은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- 계약 형태: full-time employee인지 contractor인지, EOR을 쓰는지.
- 급여: 통화(USD, EUR 등), 연봉인지 시급인지, 지역별로 급여를 다르게 주는지(location-based pay).
- 근무 시간: 겹쳐야 하는 시간대, 회의 빈도.
- 장비와 비용: 노트북 지급, 인터넷·코워킹 비용 지원 여부.
aperi는 한국 거주자를 뽑는다고 확인한 회사의 공고만 올리고, 확인 근거는 공고마다 "확인 근거 보기"에서 볼 수 있어요. 지원 결과를 남겨 주시면 다른 회원의 판단에도 도움이 돼요.